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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인다/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연령 계산기/Q&A

by yn_lish 2020. 5. 2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연령 계산기/Q&A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층의 일자리 활성화와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7(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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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대상자 및 조건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4) 경력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5)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한 자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6)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3. 감면 기간

 현재 최초 신청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며 2018년 세법 개정 전 이미 감면 신청을 하여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새로 감면 신청하여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감면율 및 한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감면율은 90%이며,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2018년 이전의 경우 최초 취업일에 따라 해마다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최초 취업일 감면기간 감면율
2014.1.1. ~ 2015.12.31. 3년 50%
2016.1.1. ~ 2017.12.31.  3년  70%
2018.1.1. ~ 현재 5년  90%

 

5. 신청방법

1) 개인

 

개인용-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업

 

기업용-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각종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취업자 유형

   -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 취업 시 연령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계산기.xlsx
0.01MB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취업시연령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계산기.xlsx' 참고)

  ⑥ 병역근무기간(청년만 작성)

   - 군복무기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계산기.xlsx' 참고)

   - 군입대 및 군제대 날짜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빙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청년만 작성)

   - 적용 연령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계산기.xlsx' 참고)

  ⑧ 시작일

   - 4대 보험 가입일

  ⑨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5년 후 해당 달의 말일

 

3) 신청 날짜, 이름, 서명

   -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회사는 신청 날짜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Q&A

Q1.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되나요?

A1.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휴직기간 포함 5년)

 

Q3.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이직 후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직 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Q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①감면대상 명세서 제출(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매월 원천징수 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 “인원”과 “총 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연말정산(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Q5.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되나요?

A5. 네,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6(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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